Model No. P105-00FR1
본 감지기는 발광부, 수광부 및 수광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발생 시 발광부에서 수광부로 발사하는 적외선 광경로가 연기에 의하여 차단되었을 경우에 이를 감지하여 수광제어부에서 화재발생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발광부에서 수광부 사이의 공칭감시거리는 최대 100M이며 벽으로부터 7.5M이내에,
그리고 감지기 상호간의 간격을 1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응답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광부와 수광부는 천정으로부터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최적60cm)이내에 설치하고 수광제어부는 조작이 편리한 0.8M~1.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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