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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WRITER 대표 관리자 (ip:)
  • DATE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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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설치

다음달 5일부터 일반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아파트 제외)을 신축할 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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